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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퍼옴] 강아지가 사치품? 부가세 강행에 서민 한숨




댓글

폴이네 2011.07.26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부가세 부과가 수의사들의 수입 투명화와 관련있다고 보는 것인 것 같습니다. 세금탈루야 어차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되는 일이고, 오히려 진료비에 부가세가 부과되어 소비자들로부터 10%씩 더 받게 되면, 수의사들은 자기들이 사업하며 구매한 의료기계나 기타 장비들에 대해 수의사가 내오던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도 있게 되는데 말이지요... 의사협회에서는 위헌소송도 준비중이라는데, 국민의 행복추구권 침해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도 부가세는 위헌입니닷!!


김수정 2011.07.26

그러게요...슬픈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