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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blue'>[한국일보 기사] 이마트, 생후 2개월 미만 강아지 판매로 행정처분

동물자유연대 활동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기사로 다뤄 주시는 한국일보 고은경 기자님이 몰리스 펫샵의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를 기사로 다뤄 주셨습니다.

몰리스 펫샵은 여전히 동물보호법을 어기고 60일도 안 된 어린 동물을 판매한 건 위탁점만의 문제니 자기들과 상관없다고 주장하지만, 저희가 계속 추적 조사를 한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몰리스 펫샵이 동물 판매를 중지하고, 반려동물과 반려인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합니다.

기사 보러 가기 : 이마트, 생후 2개월 미만 강아지 판매로 행정처분




댓글

김수정 2012.11.28

좀 개선이 됐는지요??...다래뿌꾸언니님 말씀에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길지연 2012.11.22

역시 고은경 기자!


다래뿌구언니 2012.11.22

지난주 롯데마트에 갔는데 그곳에도 2개월 미만 강아지가 있어. 영상을 찍어 놓았는데 잘못 찍었는지 없어졌네요. 그리고 케이지 온도도 17.7도 털 있는 아이들은 괜찮지만 털이 없는 아이들은 덜덜덜 떨면서 자고 있었어요. 너무 불쌍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