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동물자유연대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동물자유연대
- |
- 2013.12.13
- |
- 3
- |
- 3455
- |
- 225
지난 12월 5일 식약처가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행정예고를 공고했습니다.
식약처는 ‘유럽연합(E.U.)의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및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화장품 동물실험 최소화에 부응하기 위해 동물대체실험법 인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개정 이유로 밝히고, 기능성화장품 심사 시 안전성에 관한 자료에 대한 동물대체시험법 인정을 고시 안에 명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에서, 기존의 제5조제1호나목 (2) 시험방법 (나)의 “다만 시험방법 및 평가기준 등이 과학적•합리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을 “다만, 시험방법 및 평가기준 등이 과학적•합리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거나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하는 동물대체시험법인 경우에는”으로 한다.”로 바꾸어, OECD가 승인한 대체실험법이 국내에서 인정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지난 3월 동물자유연대가 주최한 화장품 동물실험 입법 토론회에서 동물자유연대, 크루얼티프리인터내셔널, 대한화장품협회가 공통적으로 국내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정책으로 제안한 내용입니다.
OECD 대체실험법의 도입은 화장품 동물실험에 대한 법적 금지로 도약하는 중요한 첫 걸음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식약처의 진일보적인 입장을 적극 환영하며, 앞으로도 정부와 산업계, 소비자와 협력해서 불필요하고 비인도적인 화장품 동물실험을 종식시키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동물실험 반대 캠페인과 입법운동에 참여해주시고, 응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댓글


길지연 2013.12.14
동물실험 화방품 수입금지도 함께 하면 좋을텐데...
최지혜 2013.12.14
내용이 어렵긴 하지만, 식약처에서 동물실험 최소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니 적극 지지하고, 빠른 시간내에 동물실험 자체를 금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애써주시는 동자련 관계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기순 2013.12.13
OECD 인정 대체실험법에 대한 식약처의 전향적인 입장을 적극 환영합니다. 최고의 연말 선물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