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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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씨월드 건축법 위반 혐의에 연관해 낙동강유역환경청 고발 배경


20마리의 돌고래들을 무더기로 수입한 거제씨월드 건축법 위반 고발 사건이 1심 검찰에서 불기소되었으나 동물자유연대가 항고해 부산고등검찰에서 수사하던 중, 낙동강유역환경청이 검찰에 제출한 출장보고서(2013.11.18)에 거제씨월드의 공정률이 93%, 수족관이 100%라고 허위 사실이 기재된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검찰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출장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한 이유는 건축법 위반 판단의 자료로 활용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 자료에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니 이는 수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거제씨월드 건축법 위반 항고심도 기각됐습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더이상 이 사실을 묵과할 수 없어 낙동강유역환경청을 허위공문서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가 거제씨월드를 방문한 2013.11.15일 사진은 공정율 70%정도에 불과했고 사진 증거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 3일만에 93%라니요?
동물자유연대 뿐만이 아니라, 낙동강유역환경청이 공정율 93%라고 밝힌 2013.11.18보다 약 한달 뒤인 2013.12.11 환경TV뉴스를 보면 건축공정율 83%를 밝히고 있습니다. 기사링크

위 사진은 동물자유연대 2013.11.15일에 촬영한 사진입니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한 눈에 저것이 93%의 공정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런 건물을 단 3일만에 20% 정도의 진척율을 보인다는 것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제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이 거제씨월드에 20마리의 돌고래를 수입 승인을 하게 된 과정에 의혹 마저도 듭니다




댓글

이경숙 2014.06.13

정말 눈가리고 아웅 이런 나라...참담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