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이야기
위기를 벗어나 새 삶을 살고 있는 구조 동물들의
일상 이야기를 만나 보세요.
-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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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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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에 있는 노숙인 시설의 사슴농장을 고발하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지자체에서 허가가 된 사슴농장이라고 광고를 하며 아래와 같은 수익사섭을 하고 있지만 현재 지자체에서는 떠넘기기식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불쌍한 사슴들은 동사나 질병으로 죽으면 농장주면에 땅을 파고 묻는 등의 사체를 매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체로 사슴중탕을 내려 판매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는 정확한 조사를 이러저리 미루는 등의 허술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에서 저에게 힘이 되어주셔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도움 부탁드립니다.
1) 춘천시립복지원은 수익사업과 거주자의 재활사업의 일환으로 대략 40여 마리의 사슴을 키우며 사슴중탕과 녹용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농장 운영 사업이 합법적인지 의문입니다. 참고로 춘천시립복지원 홈페이지와 복지원 소식지에는 사슴중탕과 녹용중탕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직원과 거주자들이 제대로 된 자격요건을 가지고 중탕을 내려 판매하고 있었는지 또한 의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한 식품가공품에 해당되는지 조사바라며 강원도지사로부터 ‘식육가공업허가’를 받고 품목제조보고를 한 후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였는지 조사바랍니다
(자격요건:사업자등록증/ 영업등록증/ 식품교육수료증/ 가공식품허가증/ 건강기능식품영업허가증)
2) 축산물 폐수 처리 문제입니다. 제3자의 눈으로는 도저히 농장에서 사육되는 사슴들의 오폐수가 어떻게 처리되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게다가 죽은 사슴 사체를 농장주변에 방치하거나 별다른 조치 없이 땅에 묻는 경우를 여러 직원이 목격 바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농장주변을 살펴보면 현재도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그 다음은 사슴 도축 문제입니다. 현재 기관은 중탕기를 보유하고 이를 통해 직접 사슴중탕을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도축이 허가된 장소가 아닌 자가 도축이 이루어 지는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렇게 도축된 사슴들이 청결한 제조과정을 거쳐 후원자와 소비자에게 판매되는지도 의문입니다.
관련된 직원은 현재 사슴중탕은 불법적인 도축으로 인해 판매를 하고 있지 않는다 하지만 복지원 관련자에 의하면 예전 이용하였던 소비자를 대상으로 암암리에 판매하는 것으로 보여진다하며, 여전히 소식지와 홈페이지를 통해 녹용중탕은 판매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사슴중탕을 허가된 도축장에서 도축을 하였다면 ‘도축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사슴중탕을 판매하였다면 거래된 내역이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저역시 이곳에서 3번의 중탕을 구입하여 복용하였던 적이 있었고 퇴직한 직원분은 10년 가까이 사슴중탕을 구입하여 복용했다고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4)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5. 2. 3., 2016. 2. 3.>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대상인 농ㆍ축ㆍ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아니하 거나 안전성 심사에서 식용(食用)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7.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ㆍ가공ㆍ소분한 것
위와 같은 법령 7번에 영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녹용중탕을 자가 제조.가공.소분의 목적으로 내려진 것을 판매한 꼴이 되는 것이라 봅니다.
* 10년정도의 계속적인 사슴중탕과 녹용중탕 판매로 많은 소비자가 발생되었을 것으로 보여지며 올바른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제조, 가공, 판매된 것이 아니라면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문제 또한 수도회의 법인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5) 그리고 포장용기에 상품정보제공고시 상세정보 및 영양성분(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대상식품)이 고시되어 있지 않은 상품을 판매하는 것 또한 조사되어야 됩니다.
식품위생법 제 2조 식품위생법 정의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 보존에 대한 모든 조사가 이루어져서 판매되어지고 있었는지 조사바랍니다.
한 두해 판매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므로 엄중하고 세밀한 조사 바랍니다.
6) 사슴에 대한 질병관리가 잘 되어졌는지 그리고 예방접종이 되어진 사슴에 대한 녹용과 사슴 중탕이 판매되어지고 있었는지 또한 조사바랍니다.
예방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슴을 도축하거나 녹용을 제조하여 판매하였을 경우 또한 식품위생법 벌칙에 대한 엄중한 처벌 바랍니다.
7) 게다가 사슴녹용중탕의 주문이 들어올 경우 관련 직원이 아닌 거주자가 직접 중탕을 내리는 것 또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익금 또한 거주인을 위한 사업으로 쓰여졌는지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8) 위와 같은 사실의 여부가 확인 된다면 결코 사소한 문제가 될수 없습니다. 원장, 사무국장, 담당자는 물론 필요하다면 수도회법인까지도 마땅한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식품위생법과 축산법에 대한 자세한 조사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9) 지자체 담당 공무원은 조사하려는 의지없이 위와같은 사실에 대해 해당기관에 답변을 요구하는 식의 허술한 점검뿐 판매된 사슴중탕과 사슴녹욕중탕에 대한 장부 및 거래내역을 전혀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역시 사슴중탕과 사슴녹용중탕을 춘천시립복지원에서 구입하여 먹었던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허술하게 운영되어지는 사실을 모르고 구입하여 복용하였으며 시설의 관계자는 지자체의 허락을 받고 운영하는 것으로 정당하게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였기에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위의 사실을 알고 이렇게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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