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이야기

위기를 벗어나 새 삶을 살고 있는 구조 동물들의
일상 이야기를 만나 보세요.

강아지 이동 학대 신고합니다



2021년 2월 27일 오후 1시경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창원방면에서 트럭에 강아지 3마리(추정)을 묶은채로 고속도로 질주함

강아지가 짐짝도 아니고 목줄이외에는 별도 안전장치(케이지 등)없이 이동하고있었습니다




댓글

동물자유연대 2021.03.02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동물을 위해 제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를 드렸으나 통화가 되지 않아 댓글로 안내를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현행법상 개는 소유자의 소유물로서 적재물의 대우를 받게 되기에 이 상황의 경우 처벌이 어렵습니다. 또한, 차량에서 동물이 뛰어내린 경우 다쳐 있어도 현행법상 고의성이 없으면 고발할 수 없습니다. 혹시 고의성이 입증되는 경우 증거물을 수집하여 고발할 수 있으니 이후 증거물을 수집할 경우 다시 한번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39조4항(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에 대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신고 부탁드립니다. 안내해 드린 부분을 참고하시고, 다른 어려운 문제가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다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위기동물대응팀 김나영 활동가(02-6952-80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