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종식

불필요한 희생을 줄이고 더 빠른 종식 달성으로,
이제부터 개 식용 없는 대한민국

[성명서]여전한 개 불법 도살, 철저한 감독과 단죄가 필요하다



지난 3월 12일, 광주광역시에서 식용을 위해 개를 목을 매달아 도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학대자는 줄에 개의 목을 매달고 숨이 끊어질 때까지 잡아당겨 잔인하게 도살했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두어달 남짓, 이 땅의 개들은 여전히 먹히기 위해 죽임당하고 있다. 


특별법은 올해 2월 6일부터 개 식용 관련 업종을 신규로 설치∙운영하지 못하게 했고, 기존에 운영하던 업자에게는 전∙폐업을 위한 3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했다. 그에 따라 개 식용 관련 종사자들은 지자체에 시설을 신고하고, 종식을 위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충실히 따라야 한다. 물론 유예 기간 중이더라도 잔인하게 개를 도살하는 등의 명백한 위법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법으로 규정한 3년이라는 유예 기간은 그 시간 동안 개 식용을 얼마든지 허용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긴 시간 불법과 편법을 넘나들며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 개 식용 산업에 베푼 마지막 관용이자, 기간 내에 최대한 빨리 산업을 정리하라는 주문이다. 그럼에도 마치 면책 권한을 부여받은 듯 특별법 통과 후에도 버젓이 자행하는 개 식용의 불법 행위를 가만히 두고봐서는 안된다. 


현장에서 적발된 학대범은 손님에게 대접할 목적으로 개를 잡았다고 진술했다. 개 식용은 이토록 끔찍한 얼굴을 하고 우리 사회를 좀먹어왔다. 인간과 가장 가까이에서 감정을 나누는 동물까지도 한낱 음식으로 치부하여 거리낌없이 잔인하게 죽일 수 있도록 만들었다. 관련 종사자들은 이 같은 책임을 무겁게 받들어 개 식용 종식 이행에 힘써야 한다. 


특별법이 통과된 지금도 약 천 여 개의 농장에는 수십만 마리 개들이 남아있다. 그들의 희생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최대한 빨리 개 식용 농장과 업소의 폐업을 유도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도살장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는 개 도살 범죄와 더불어 개 식용을 목적으로는 하는 위법 행위들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과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 철저한 감독과 단죄를 통해 우리 사회 곳곳에 남은 개 식용 악습의 잔재들을 뿌리뽑아야 한다. 


동물자유연대는 금번 개 도살 사건에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조속하고 완전한 개 식용 종식 이행을 위해 단체의 온 힘을 기울일 것이다.


2024년 3월 15일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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