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공장 폐쇄

상품이 아닌 생명으로,
반려동물과의 올바른 관계 모색

동물자유연대가 숨어있는 틀린계약서를 찾습니다!



강아지공장 사건으로 불법 동물생산업자의 난립을 막기위해 생산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분양시 계약서에 생산자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영업자 준수사항이 강화된 동물보호법이 시행 된지 넉 달째를 맞고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개정된 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효과는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①계약서 제공의무 게시에 대한 점검 ②계약서 내 생산자 정보 기재 및 진위여부 확인 ③미허가 불법 동물생산업체 적발 및 신고 등 일련의 활동을 통해 반려동물 생산ㆍ판매업의 제도 개선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우리집 댕댕이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꽃 피고 새 우는 산골에서 왔을까요?
상품을 찍어내듯 번식시키는 강아지 공장에서 왔을까요?
 
올해 3월 22일 시행된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판매업자는 계약서에 △동물 생산(수입)업자 업소명 및 주소 △판매 시의 건강상태와 증빙서류 △판매한 동물에게 질병 또는 사망 등 건강상의 문제가 생긴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중 동물 생산(수입)업자의 업소명과 주소를 기재하도록 한 것은 강아지가 태어나 보호자와 만나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라도 제공해 불법생산업자의 난립을 막아보자는 취지입니다. 올해 3월 22일 이후 펫샵 등에서 강아지를 분양 받으신 분은 다음의 사항을 확인해주세요.
 
① 판매업자로부터 분양 계약서를 받으셨나요?
② 계약서 내에 동물 생산(수입)업자 업소명 및 주소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나요?
 
판매업자로부터 분양 계약서를 받지 못 하셨다면 ~ 우리집 댕댕이가 태어난 곳이 적법업체인지 궁금하시다면 ~  동물자유연대에 제보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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