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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부산시의회, 재개발 지역 길고양이 보호 조례 제정! 우리 이웃인 길고양이도 잊지 말아주세요




최근 경기도 동물보호조례안에 재건축, 재개발 지역 길고양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데 이어, 부산시의회에서는 재개발 지역 길고양이 보호 조례가 별도로 제정되었습니다!

<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 개정안>은 도시생태계 구성원인 길고양이에 대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공사업체가 부산 재개발 지역에서 공사하기 전 해당 지역의 길고양이의 이주와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하며, 지자체장은 이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사 관련 허가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동물 관련 조례가 아닌 도시환경 정비 관련 조례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것은 사실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청 농축산유통과 강신영 주문관은 '기존 동물관련 조례 보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에 길고양이 이주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재개발 진행 단계에서부터 길고양이의 이주보호에 관한 논의가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재개발로 인해 사람이 떠난 지역은 황량하기 그지 없지만, 우리 이웃인 길고양이들은 여전히 그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길고양이들이 재개발 일정을 알 수 있다면 좋을텐데, 건물이 부서지고 위험한 잔해가 나뒹구는 현장은 길고양이들에게 매우 위험합니다. 재개발 현장에서 길고양이 한마리라도 더 구조하여 다른 곳으로 이주 시키기 위해 지역 캣맘, 캣대디 분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번 부산시 조례는 재개발로 인해 삶의 터전을 빼앗기게 된 길고양이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 마련의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각 지자체 또한 재개발 지역 길고양이 보호를 위한 적극적 노력을 다하길 기대하며, 동물자유연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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