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기타/기타] 방치견 제발 봐주세요


방치견 제발 봐주세요

- 구체적 상황 설명(학대내용, 학대도구, 반복여부 등)

이 추운겨울에 담요하나없이 바람을 다 받아내고있는 가여운 아이를 도와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 피해동물 설명 (마리 수, 피해 정도와 현재 상태, 마지막 발견 시정과 장소 등)



두마리이며

동영상을 찍으러 다가만 가도 겁이나서 숨는 아이에요

제발 도와주세요





댓글

동물자유연대 2021.02.10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동물을 위해 제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 드린대로 사진과 동영상과 같은 증거 자료와 함께 정확한 주소를 기재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제3의2”에는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규정 위법에 관하여 처벌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https://www.law.go.kr 에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표1]"을 확인하셔서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소유주에게 사육환경 개선 계도 조치를 해당 지자체 민원을 통해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내해 드린 부분을 참고하시고 진행하시다가 어려운 점이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다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위기동물대응팀 김나영 활동가(02-6952-80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