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회원게시판
동물자유연대가 꿈꾸는 '동물에게 더 나은 세상'
후원회원님들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 오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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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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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후원자님들
추운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문의를 드립니다.
지난달 키우던 반려묘가 갑자기 새벽에 심정지를 일으켜 응급병원으로 갔습니다.
너무 급하고 놀래서 병원앞 정문에 차를 세우고 냥이를 응급처치 하던중
간호사님이 혹시 주정차단속할지도 모르니 차를 옮기라고 해서 바로 주차장으로 옮겼습니다
시간이 새벽 5시 반...
그런데 지나가던 누군가가 사진을 찍어서 구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과태료가 나왔고 너무 억울해서 의의신청을 했습니다
새벽 5시이고 고양이가 심정지상태이고
법에도 응급환자 이송시에는 면제해줄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가 나왔습니다.
인도이고 통행에 불편을 줘서 어쩔 수 없다고.. 새벽 5시에 통행에 불편???
해당구청에 전화해서 고양이도 생명이고 응급상황인데 어떻게 이게 면제대상이 아니냐고
물었더니 화나시면 법원에 소송하세요 그런데 범칙금이 나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세상이 어떤세상인데 반려동물의 생명을 이렇게 본다니 기가 막힙니다
시민의식 투철한것도 알겠지만 울면서 고양이 앉고 병원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도
사진찍어 고발하는 시민의식이 너무 화가납니다.
이런 경우 우리 아이들은 어떤 취급을 받는건가요..
귀한 생명이 아닌가요...
다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이런 결정을 내린 심의의원에게 한마디 하고 싶어요...
결국 우리아이는 무지개다리를 건넜습니다
그러니 더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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