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회원게시판
동물자유연대가 꿈꾸는 '동물에게 더 나은 세상'
후원회원님들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 이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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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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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전에 공장앞에 묶여있는 강아지에 대한 조치에 대해 문의드린 적이 있습니다.
공장주인분과 연락이 되었고, 그래도 잘 이야기가 되어 강아지 집을 주기적으로 보수하고, 산책을 시키는 것을 허락해주셔서
지속적으로 강아지를 보살필 예정입니다.
다만 추가적인 조언이 필요하여 문의드립니다.
공장 맞은편에 남자 한분이 계신데, 이 강아지가 공장주인분이나 낯선 사람(여자든 남자든) 모두 좋아하고 꼬리를 치고 하는데요,
이 맞은 편에 있는 남자분이 나오니 벌벌떨면서 꼬리를 싹 감추더라구요.
맞은편 남자분은 자기가 치킨을 2일에 한번꼴로 시켜먹는다며 그때 닭가슴살을 모두 강아지에게 준다면서 저희보고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하려고 다가왔었습니다.
강아지가 딱 한사람, 맞은편 남자에게만 정말 벌벌떨면서 꼬리를 감추는게 너무 이상하기에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하는게 효과적이고, 합리적일지 생각에 한계가 있어
함께 생각해주십사 하고 글을 남깁니다.
사람이 먹다 남은 양념치킨 같은 것들을 4개월된 강아지에게 주는 걸로 어떠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거나,
또는 경고문구, 또는 처벌 받을 수 있는 어떠한 법령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동물자유연대 2023.12.27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 정책팀 활동가 심예구입니다. 글을 읽어보고 제가 조금이나마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짧게 글을 남깁니다. 먼저 질문의 요지는 '강아지의 건강에 좋지 않아 보이는 음식을 강아지에게 급여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강아지의 건강이 정말 많이 걱정되셔서 질문을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만, 아쉽게도 현 동물보호법에는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장 유사한 조항이 '동물보호법 제10조제2항제4호'일텐데요, 이에 따르면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물이나 음식을 강제로 먹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장 맞은편에 있는 남자분이 강아지에게 '강제로' 먹다 남은 치킨을 먹여 '상해를 입히거나' '고통을 주었다'는 것을 판단하기 어려워, 아마 해당 법 조항을 직접 적용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법적인 제재수단이 명확히는 없다보니, 혹시라도 남자분이랑 대화가 가능하다면, 강아지에게 간이 되어 있는 음식을 먹이면 건강에 안 좋다는 점을 잘 타이르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강아지가 공장 맞은편에 계신 남자 한 분을 향해서만 반응이 다르다는 점이 조금은 걱정됩니다. 강아지에게 후원자님과 같이 강아지의 상태를 걱정하는 사려깊은 분이 계시다는 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혹여나 강아지에게 특히 그 남자와 관련하여 무슨 일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면, 언제든지 저희 단체에 전화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려움에 처해있는 동물들에게 손을 뻗어주시고 도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혹여나 제가 남긴 코멘트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02-6952-802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댓글 확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동물자유연대 정책팀 활동가 심예구 올림. -동물자유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