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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앞 강아지 “똘이”에 대해 추가 문의 드립니다.

 공장앞 강아지 “똘이”에 대해 추가 문의 드립니다.


일전에 공장앞 강아지 “똘이”에 대해 문의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하단에 함께 기재했습니다)


홀로 공장 앞에 묶여있는 황구였고, 

공장 할아버지가 도로 바로 옆인 공장 앞에서 뒤쪽 밭이 있는 닭장 옆 공간으로 옮겨 두었기에, 해당 공간을 정비해둔 상황입니다.


앞집 남자분은 추가로 대화를 해본 결과, 오히려 짬밥을 주고 하는 할아버님을 본인이 말리고, 가끔 주는 치킨도 살만 발라서 준다고 하시고

할아버님에게 따로 물었을때도 강아지에게 헤를 가하거나 하는 행동은 절대 안한다고 하셨습니다.


추가 문제는 할아버님이 강아지 “똘이”를 데리고 가도 된다고 말을 하셨으나

똘이를 데리고가면 본인은 다른 개를 또 데리고 온다는 말이었습니다.


또, 지인이 다음 로드맵을 통해 봤을때 기존에 있던 강아지들(3마리)은 현재 모두 없어진 상태이고, 새로운 강아지인 똘이를 데리고 온걸로 봐서 똘이도 없어질 것 같다고 하기에


똘이를 지켜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

문의할 곳이 동자연 밖에 없어

조언해주십사 하여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혹시 동물자유연대에서 입양처를 함께 알아봐 주시는건 어렵겠지요?


지차체를 통해 동물보호법에 대한 민원을 넣어야할지

혼자서 하기에는 답이 나오지 않아, 바쁘신줄 알지만 잠시나마 함께 고민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황 1

다름이 아니라 12월 20일 가현산 등산로 아래, 한 공장앞에 강아지 한마리가 묶여있는 걸 보았습니다.

학대 등의 정황은 없는 듯하고, 사람에 대한 약간의 경계가 있으나 아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지인의 이야기로는 너무 어릴때부터 데리고와 혼자 줄에 묶여있었다고 하는데.

살펴 보았을때는 어제(12월20일) 영하 12도의 날씨에 얼어붙은 물그릇과 종이 박스가 깔려있는 집 정도였습니다.
사료는 냄비그릇에 몇알 남아있는 걸로봐서 사료는 챙겨주시는거 같고
어릴때부터 지켜본 지인의 말에 의하면 산책은 당연히 없습니다.

일단 다시 가서 담요를 깔아주고 먹을 것과 물을 주고 왔으나
주인이 보기에 언짢아 할 수 도 있을거 같아 공장앞에 남겨있는 전화번호로
지나가다 안쓰러워 담요를 깔아주고 왔는데 섣부르게 행동해서 죄송하다는 내용과
괜찮으시다면 저와 지인들이 가끔이 강아지를 챙겨줘도 되냐는 문자를 보냈으나
아직 답은 없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개인이 소통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당연히 있기는 하기에
혹시 동자연에서 동물보호법을 기반하여 강아지 주인에게 강아지에 대한 산책, 공간에 대한 개선이 가능한지
어렵다면 다른 입양처를 알아보는 것은 어떤지, 혹은 저와 같은 지인들이 가끔씩 들려 강아지를 챙겨주는 것은
어떤지 소통을 해주실 수 있을까하여 글을 남깁니다.

몇년전 집앞에 유기한 강아지를 입양을 보낸 경험이 있는데
이때 동자연에 제가 도움을 요청하여 문의들어온 입양처를 동자연에서 함께 고민해주시고 결정해주신 덕분에
현재까지 입양간 곳에서 너무 잘지내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기억이 있어 혹시 이번에도 함께 소통에 있어 도움을 주실 수 있을지 하여
문의글을 남기니 확인 후 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상황 2

공장주인분과 연락이 되었고, 그래도 잘 이야기가 되어 강아지 집을 주기적으로 보수하고, 산책을 시키는 것을 허락해주셔서

지속적으로 강아지를 보살필 예정입니다.

다만 추가적인 조언이 필요하여 문의드립니다.

공장 맞은편에 남자 한분이 계신데, 이 강아지가 공장주인분이나 낯선 사람(여자든 남자든) 모두 좋아하고 꼬리를 치고 하는데요,
이 맞은 편에 있는 남자분이 나오니 벌벌떨면서 꼬리를 싹 감추더라구요.

맞은편 남자분은 자기가 치킨을 2일에 한번꼴로 시켜먹는다며 그때 닭가슴살을 모두 강아지에게 준다면서 저희보고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하려고 다가왔었습니다.

강아지가 딱 한사람, 맞은편 남자에게만 정말 벌벌떨면서 꼬리를 감추는게 너무 이상하기에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하는게 효과적이고, 합리적일지 생각에 한계가 있어
함께 생각해주십사 하고 글을 남깁니다.

사람이 먹다 남은 양념치킨 같은 것들을 4개월된 강아지에게 주는 걸로 어떠한 제재를 가할 있다거나
또는 경고문구, 또는 처벌 받을 있는 어떠한 법령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동물자유연대 2024.01.29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학대를 했다는 정황만으로 어떠한 제재를 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제9조(적정한 사육ㆍ관리) 소유자등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 또한 동물보호 담당관의 계도 조치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보여 공장 주인분과 연락을 통해 원활한 소통을 하신 것처럼 맞은편 남자분에게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시는게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02-6952-6765로 전화해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